스팸 전화 한번에 차단하는 방법

두낫콜로 한번에 차단

핸드폰이 없이 사는 삶을 상상할 수 없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전화번호를 알아낸건지 계속 뭘 사라고 연락오는 스팸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해당 번호를 차단해도 다음에는 또 다른 번호로 바뀌어서 오기 때문에 쉽게 차단이 힘듭니다. 그런데 정부기관에서 이런 스팸전화 사업자와 금융기관의 연락을 한번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두낫콜(Do-Not-Call)?

생소한 서비스일지도 모르는 두낫콜(Do-Not-Call)은 현재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어 조금 혼동이 올 수도 있지만 전자는 금융기관, 후자는 전화권유판매 사업자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어느 한 곳을 선택해서 이용해도 되고, 둘 다 이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두낫콜 근황

최근에 금융위원회 두낫콜(https://www.donotcall.or.kr/main.jsp) 시스템이 개선되었는데요. 우선 원클릭으로 전체 금융사에 대한 일괄 수신거부가 가능해졌고 수신거부 의사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러한 두낫콜 시스템을 이용하여 금융회사의 영업 목적 광고성 전화와 문자메시지 차단을 하려면 두낫콜 사이트에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두낫콜 등록을 클릭하여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수집 등에 동의하고 본인인증을 수행한 뒤 절차가 진행됩니다.

두낫콜 등록방법

그럼 두낫콜에 등록하고 싶은 금융회사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전체를 신청할 수도 있고 일부를 선택해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를 선택할 경우 전화만 거부할 것인지 문자만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전화와 문자 모두 거부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더라도 철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먼저 전체를 선택하여 두낫콜에 등록을 했습니다. 철회는 등록 내역 확인 화면에서 각 금융회사의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일괄적 혹은 개별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면 유효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서 2027년이나 되어서야 스팸전화가 다시 가능해집니다. 단 등록 후 해당 기업의 전산에 반영 되기까지 2주간의 시간이 걸려서 바로 적용이 되지는 않아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두낫콜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와 유사하면서 이름이 같은 두낫콜 서비스(https://www.donotcall.go.kr/teldeny/)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전화권유판매업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화권유판매 사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불법 사업자나 보험 판매, ARS, 스팸문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금융위원회와는 달리 공정위 두낫콜은 수신거부 등록을 신청하면 모든 전화권유판매 사업자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라 따로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공정위 두낫콜에서 신청할 때에도 개인정보수집 등에 동의하고 본인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아 진행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신청을 하고 나면 전화권유판매 사업자의 연락이 차단됩니다. 실제로 신청이 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신거부 조회 및 수정 메뉴로 들어가 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수신거부한 사업자를 선택하여 수신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유롭게 수신거부를 철회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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