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조건 및 조회방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라는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22년 하반기에는 대상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평균 30만원 정도 환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코로나 피해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적용 카드수수료에서 우대 카드수수료만큼의 차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의 대상 조건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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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및 금액
본 제도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시행되는데, 직전 반기에 신규 창업한 영세·중소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로 신규 가맹계약 후 1회에 한해서 가능하며, 영세·중소 가맹점 기준은 연매출 30억 이하입니다.
환급금액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시점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 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직접 계산하기에는 쉽지 않은데, 조회 사이트를 이용하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손쉽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022 하반기 환급대상
· 22년 1월~6월 신규창업한 카드가맹점
· 연매출 30억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조회 방법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6개월 단위로 구분된 신규개업년월과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바로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금 입금은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가맹카드사에 등록되어 있는 카드매출 입금계좌에 되는데, 시기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1월 31일 또는 7월 31일부터 45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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